지식경제부는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 “LNG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사고 통보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하고, 도시가스사용시설 기밀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시설 기밀시험 기기에 전기식다이어프램형 압력계 추가” 하는 등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지난 20일 개정·공포하였다.
금번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복구 등으로 보호포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포의 설치 실효성 확보, 라인마크 몸체 크기를 도로법에 규정된 크기와 동일하게(90㎜ →60㎜) 개선하여 라인마크 설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기밀시험 장비에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를 포함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밀시험에 따른 압력측정시간을 6분의 1로 단축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정압기지내 지진감지장치의 교체계획에 따라 기존(2005. 8)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의 성능인정 소급기준을 삭제,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계획의 수립, 진단 및 평가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도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신설(2007. 5. 17)되고, 동법시행규칙(2007. 9. 14)에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방법,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그밖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LNG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사고 통보범위는 원칙적으로 저장탱크의 외면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로 하고,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경우 보냉공간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vol%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
향후에도 지식경제부는 가스안전과 관련하여 기술 진보 및 안전의식 수준에 적합한 효율적인 기준을 계속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