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도로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2008년 03월 18일 (화) 00:20:08 김수연
   
 

<사진설명: 아파트와 도로의 모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도로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차량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도로건설 시행사와 아파트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26백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도로관리기관 등과 상호협의하여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05. 11월 입주한 이후 정온한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07. 5월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승인기관・도로건설 시행사 및 아파트건설 시행・시공사 등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65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도로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먼지는 측정결과 환경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어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로건설 시행사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이행하였으나, 후주자인 도로의 통행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해배상과 추가적인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는 도로 근처에 아파트를 건축·분양하면서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충분한 방음대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를 겪게 하였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방음대책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신청인들이 도로개통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고는 하나 도로개통 예정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의 접근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였다.
방음대책은 도로건설 시행사, 아파트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도로관리기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야간 도로소음기준인 65dB(A) 미만이 되도록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