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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2008년 03월 17일 (월) 00:20:08 류준상
대형 건설공사장, 토사운송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하여 8주간(2008.3.17~5.10) 특별점검 실시
방진벽 세륜(洗輪)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주요 조치 기준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

환경부는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및 경찰청 합동으로 8주 동안(2008년 3월 17일~5월 10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이며,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 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 (-0.5,-1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07년 특별점검 시에는 14,008개소를 점검하고 796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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