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석면, 벤젠,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 장내 노출농도 준수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유기용제로서 세척제·탈지제로 주로 사용되며, 두통·현기증·알레르기 반응·간장 이상, 마비 등을 유발함
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은 안정인증을 받아야 제조할 수 있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프레스, 리프트 등 18종의 기계·설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석면의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하며 2000년 이후 총 54명이 직업병에 걸려 이 중 45명이 사망. TCE의 경우 2006년 외국인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독
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및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생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재빈도가 높은 프레스, 리프트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2년마다 기계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한다.
▷ 검사대상 위험기계 적합성 검토(2004년 안전학회) 연구에 따르면, 1999∼2003년까지 프레스에 의한 재해는 10,810건(사망 32명)이 발생하였고, 리프트는 604건(사망 32명)이 발생함
한편,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고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기계·장비제조업의 경우, 건설물·기계 및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