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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대출 담보, 시가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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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14일 (목) 00:20:08 |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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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망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추천 실시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특례보증제가 실시된다.
안양시는 금년도 시 또는 경기도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됨에도 담보여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해주는 특례보증 추천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시는 특례보증 추천금액으로 총 34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출연해 놓고 있다.
특례보증 추천은 접수한 기업을 시가 현지 확인과 함께 심사 평가해 경기신보에 확정됐음을 통보하고, 해당기업은 이를 통보받은 경기신보로부터 특례보증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운전자금을 융자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기간은 3년 기준(도 자금은 4년) 분할 또는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특례보증 추천받기를 희망하는 안양소재 기업은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와 시 및 도 자금지원결정통보서에 ?금융거래사실 확인서 ?납세사실증명원 ?융자금사용계획서 ?부동산 및 사업장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납품주문현황 등을 첨부해 시(기업지원과 노정팀 389-2284)에 접수해야 한다.
이때 천재지변에 의해 재해를 입었거나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가 매년 20% 이상씩 증가한 기업은 우선권이 부여된다.
시의 특례보증 추천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한편 시는 금년도 중기육성자금으로 지난해 보다 250억원 늘어난 75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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