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지난 4일~29월까지 동대문구 관내의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의 사용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매년 3월마다 부과하는 2008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를 정확히 부과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주소, 사용면적 등이 종전의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에서는 공공용지를 허가받아 사용하는 주민 중에 주소, 사용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 일제조사 기간 내에 신고하면, 원하는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용 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변경된 면적만큼 점용료를 감액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