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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2026년 08월 21일 (금) 15:04:39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4만 1,4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소 624농가 3만 7,111마리와 염소 115농가 4,304마리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 소는 농가 신청에 따라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O+A형)이며, 사육 규모에 따라 접종 방식이 다르다.

소규모 농장(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은 행정시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접종지원반(16개 반, 40명)이 9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 규모 농가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가 접종을 실시하며, 고령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접종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돼지는 농가별 자체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사 계획에 따라 백신 항체(SP항체) 양성률과 감염 항체(NSP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접종 후 항체 양성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체 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아울러 일제접종 시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 등 후속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접종 누락 개체를 확인하고, 농가별 접종 이행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인정한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인 만큼, 청정지역 지위의 안정적 유지와 제주산 축산물의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가 단위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던 SAT1형(국내 미접종 유형) 구제역이 올해 중국, 몽골 등 주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로 유입·확산하지 않도록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및 발생 국가 여행 자제,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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