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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착수
2026년 08월 18일 (화) 14:23:01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지난 13일 「고양특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2027년~2031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의 지역 화학안전 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고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제1차 시행계획(2022~2026)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관리 환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2차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관내 화학물질 관리 실태 및 취급사업장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관련 상위 정책과 연계해 고양특례시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와 주민 보호·대피 방안을 집중 점검한다. 또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행력 높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다질 방침이다.

향후 시는 오는 10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사업장 정밀 분석 및 사고대응계획을 점검하고, 12월 최종 보고회와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단순한 문서상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주민 보호와 수습·대피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고양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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