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동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총 42억 7,500만 원
2026년 08월 12일 (수) 11:14:46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 횡성군청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보상금을 이번 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하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 을 적용해 최종 결정한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횡성읍 소음대책지 역 주민 15,612명에게 총 42억 7,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다.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장명희 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