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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청렴·권익교육
2026년 07월 07일 (화) 14:27:10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지난 6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공동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관협업 청렴·권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청렴·권익 의식을 높이고 실천 중심의 청렴·윤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보전원 본·지사 임직원 260여 명이 참여했다.

   
▲ 한국환경보전원 임직원들이 유지훈 강사의 청렴·권익 교육을 듣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전문강사인 유지훈 강사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권익 관련 주요 법령을 설명했다.

   
▲ 임직원들이 청렴 연극 공연팀의 상황극을 보고 있다.

이어 청렴 연극 공연팀이 갑질 예방과 이해충돌 방지 등을 주제로 한 상황극을 선보이며, 부패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권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례 중심 특강으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신진수 원장은 “청렴과 권익의 가치는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한국환경보전원은 전 직원의 청렴 실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1월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실천 의지와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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