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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2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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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과 승인기관 담당자들이 지난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승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한 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승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10개 사업장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업종 미기재 등 협의내용 미준수(8건),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1건),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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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과 승인기관 담당자들이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기관을 통한 이행조치명령 요청,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 사항은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이행 기준”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