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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회 통과, 4,612억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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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1월 28일 (월) 00:20:08 |
류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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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의신청 없이 환급, 세계 최초
환급 못 받은 26만여명, 올 8월께 전원 환급 전망..."납세자주권 보호에 큰 전환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쯤 전국의 26만여 납세자가 무려 4600억여 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8일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동안 법적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전국의 26만 환급 소외자들이 약 4612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4612억 원 = 학교용지부담금(원금) 4025억원 + 환급이자 587억원(4년 추정치)
실제 환급시기: 통과된 특별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8월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입법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한국의 납세자주권 역사에서 매우 큰 획을 긋는 전기(轉機)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를 통틀어, 위헌결정에 따라 법령이 정한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가 잘못 징수한 조세를 환급받은 첫 사례"라면서 "해방이후 지속돼온 국가 우월적·일방적 조세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특별법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위헌결정으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환급받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고지서를 받고도 미납한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서 징수를 포기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았다"면서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안 한 납세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였는데, 이번 입법을 통해 이런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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