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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남 유류오염 피해 주민에게 생계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2008년 01월 28일 (월) 00:20:08 전민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추가로 긴급생계안정지원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오염피해가 확산된 충남 및 전남지역에 추가로 긴급생계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관련절차 진행에 착수하였다.
생계안정지원금은 유류오염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사고발생 초기인 지난해 12월 28일 충남도에 3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충남도의 경우 당초 피해 추정가구가 1만5천 가구였으나, 시군별 피해조사결과 피해가구수가 3만 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지역의 생계가 곤란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타르 유입으로 유류피해를 입은 전남도 3개 시·군(영광, 무안, 신안군)도 지난 1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 8천4백 가구에 총 16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지원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 지원시보다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경우 1차 생계안정지원금 지원시 자치단체간에 합의된 배분 기준 및 절차가 있고 전남도의 경우에도 사전에 배분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충남도에 기 지급된 1차 생계안정지원금은 피해 및 생계곤란 정도에 따른 가구별 배분기준이 수립되어 1월말까지 각 지역별로 개인별 구좌에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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