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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남·부산·울산 지역 폐수 유입 사업장 35곳을 점검해 19곳에서 24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공공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경 신고 미이행은 신고한 배출 오염물질과 다른 신규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7건,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남 17건, 부산 7건이었다.
낙동강청은 위반 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
이형섭 낙동강청장은 "하절기는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우려가 큰 시기"라며 "낙동강 수질 보호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폐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