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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양념육’ 회수 조치
2026년 06월 26일 (금) 15:21:46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가공업체인 ‘미광식품(부산광역시 북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식품유형: 양념육)’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회수 조치된 닭꼬치 (사진제공= 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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