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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통한 기후변화 대응 선언’
2008년 01월 28일 (월) 00:20:08 김수연
환경부, 부산시간 협력 협약(MOU) 체결
2015년까지 부산시 지역총생산(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기준 10% 저감 목표설정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시범거래를 통하여 친환경 탄소시장 형성의 시발점 될 전망

환경부(이규용 장관)와 부산시(허남식 시장)은 부산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기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8일 부산시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동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10% 감축하게 된다.
2005년 부산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333천톤CO2이며 실질적인 감축목표량은 10% 수준인 2,371천톤CO2에 달한다
이 같은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부산시는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허남식 부산시장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부산시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부가 위치함으로써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배출권거래소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부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최근 2년간 평균배출량 98%의 기준에서 경매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여 전기·수도·난방연료 및 공용차량의 유류 사용량 등을 CO2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또한, 기관별 저감목표 달성도에 따라 기관들은 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현금처럼 거래하여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할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청 및 산하 16개 구·군청, 9개 직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기업체, 아파트, 빌딩 등 자발적 참여업체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운영지침, 배출권 할당, 거래, 이월, 검증, 벌금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부산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협력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이행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산시가 4번째이며,

▷ 지방자치단체로는 2007년 7월1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과천시, 경남 창원시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 체결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모델 개발 및 지자체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질 개선 및 친환경 탄소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의무감축국에 들어갔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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