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신축공동주택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증가
2008년 01월 25일 (금) 00:20:08 류준상
2007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설문조사결과 발표

2006년과 비교시 입주민의 실내공기질 만족도 증가(31.4%→ 37.4%), 새집증후군 경험 감소(35.9%→29.8%)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증가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하였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는 아토피 피부염 등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고, 60일동안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06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5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528명)과 45개 관리사무소, 13개 시공사, 151명의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연구책임자: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에 의뢰하여 제도 이행실태 및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 및 관리실태'에서는 입주민의 경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93.9%), 주택선택시 실내공기질을 고려하고(93.5%), 실내공기질 개선을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50만원, 42.9%),
현재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15.5%)보다는 만족하는 비율이 높지만, 전체적인 만족도(37.5%)는 높지 않아 입주민의 기대에는 아직 못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입주 전·후의 실내공기질 비교에 대해서는 72.4%가 처음 입주할 때보다 현재 더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근무자(52%), 시공사(75.1%)와 측정대행업체(64.7%)의 경우 입주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새집증후군에 대한 조사'에서는 실내공기질의 오염원인으로 입주민들은 ① 주택자재 및 마감재 ② 새로 구입한 가구 등 생활용품 ③ 밀폐된 실내공간을 들었다.
입주민 중에서 새집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9.8%였으며, 전체 입주민의 약 7.5% 정도가 새집증후군으로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집증후군증상으로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한 증상이 64.4%로 가장 많았다.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새집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입주민은 ’06년 35.9%에서 29.8%로 6.1% 포인트 감소하였고,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에 대한 만족도도 ‘06년 31.4%에서 2007년 37.4%로 증가하였다.
셋째,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제도의 이행 및 관리'에서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에 비해서, 측정·공고제도와 측정결과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주민 응답자중 35.4%가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내용을 확인한 경우는 33.5%로 낮아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경우 79%가 신뢰한다고 하였으며, 21%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입주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시공사의 경우 75%가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으로 새집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달라진 내용으로 75%가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2007.10~12월 환경부가 12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방법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가장 많았고(100제곱미터에 약 41만원 추가소요), 일부 베이크아웃을 병행

측정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52.9%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받은 적이있다고 응답하였고, 41.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환경부는 그간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인터넷 공개 등 홍보확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지도점검강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