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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팔공산국립공원 불법 기도터 2개소 철거 완료
현장 점검 및 법 집행 엄정 당부
2026년 05월 21일 (목) 16:01:06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1일 팔공산국립공원 계곡부에 무단으로 조성되어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불법 기도터 2개소의 철거 완료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팔공산국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국립공원 내 불법시설을 조속히 정비해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팔공산국립공원 불법시설 철거완료 대상지 점검 모습.

점검 대상지는 팔공산국립공원 ‘기생바위 기도터’와 ‘도학동 기도터’로, 1960~70년대부터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 해당 기도터 2개소는 계곡 내에 차양막, 촛불함, 제단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상시 운영해 왔으며, 산불 발생 및 집중호우 시 수해 위험이 큰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점유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불법 기도터 2개소를 모두 철거 완료하였다.

국립공원공단은 철거 완료 후 계곡부 암반과 식생 등 훼손된 부지를 본연의 자연 경관으로 복원하고, 탐방객을 위한 안전한 조망 시설과 안내·해설판 등을 설치해 국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현장점검에서 “국립공원 내 계곡은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전 국민이 향유해야 할 휴식 공간”이라며, “자연 생태계 보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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