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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춘천시는 14일 오후 중도동 의암호(북한강) 일원에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관공선을 타고 의암호 내 불법 점유시설 현장으로 이동해 철거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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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대집행 현장브리핑하는 모습. |
현장에서는 수면과 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시는 작업 구간 주변 안전 통제와 장비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다.
춘천시는 앞서 지난 3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시설물 700여 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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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모습. |
이후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의암호 내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고와 공시송달 절차를 마친 상태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원상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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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시설물에 내걸린 경고장 |
특히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단순 계도가 아니라 실제 불법시설을 현장에서 철거하는 강제조치 단계”라며 “불법 점유와 무단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천은 특정 개인이 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반복적·고질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