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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한국자산관리공사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협약
2026년 05월 12일 (화) 15:56:49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는 12일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상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왼쪽_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오른쪽_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번 협약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유일반재산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유일반재산 도로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거나 지형이 변화되면서 더 이상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유휴 국유건물은 사용이 중단된 파출소 등이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유재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지원,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 지원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관리원은 자체 보유한 첨단 지반탐사 장비와 기술력을 투입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일반재산 도로 중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하 안전망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박창근 원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국유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리원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하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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