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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기후에너지환경부, 실행력 승부처
2026년 05월 10일 (일) 12:26:16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2025년 10월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가장 큰 변화였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한 부처에서 총괄한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과 속도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출범 7개월이 지난 2026년 5월 현재, 이 부처는 ‘제도의 현장 착륙’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다. 선언적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다.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후에만 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 폐기물 처리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됐고, 4개월째 시행 중인 지금 그 부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페트병 재생원료 30% 사용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도 본격화됐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실질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다. 복합재질 포장재와 오염된 비닐 때문에 분리배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생산 단계부터 감축 의무를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이유다. 

직매립 금지가 단순한 ‘묻지 않기’에서 ‘순환’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려면 소각시설 확충과 병행해 생활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현재 한창이다. 2040년 발전원 비율을 결정하는 이 계획에서 정부가 공언한 ‘탈석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상풍력과 태양광의 분산형 생산에 맞는 송전망 유연성 확보가 필수인데,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ESS(에너지저장장치) 투자와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산업 입지 재편까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정한 데 따라 2월 28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했던 점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설정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은, 이제 정책이 숫자뿐 아니라 법적·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후적응 측면에서도 2026년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히트펌프 보급을 원년으로 삼아 2035년까지 350만 대 목표를 세웠고, 기후적응 특별법 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난방 문화, 건물 구조, 경제성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고려하면 보급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폭염·폭우 대응에서 노동자 휴업 시 임금 보전, 영세 사업장 지원, 지자체 예산·기술 부족 해소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따라야 실효성이 있다. 

새 부처가 생물다양성 정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례처럼 환경영향평가 집행력이 약해지면 기후 정책과 생태계 보호가 따로 놀게 된다.

정책 통합이라는 구조적 변화는 의미 있지만,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력수급 계획, 탄소중립법 개정, 적응 체계 강화 등 하나하나가 성공하려면 부처 간·지자체 간 협력, 산업계의 구조조정,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2026년 5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첫 해의 실행력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 승부처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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