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위생 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위생 점검은 한과류, 떡류, 식용유지, 조미식품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래시장 및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무허가·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위생 점검에서 신고제품 제조 판매 행위, 원료식품등 원재료 사용의 적정 여부,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해 우려제품과 선물용, 제수용 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수용품 수거검사에 있어서는 고사리, 도라지 등에 대한 잔류농약 및 표백제 사용여부와 한과류 등 과자류에 대해서는 대한성분배합적정 및 불량원료 사용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업주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많다”고 말하면서 “현재 진열된 제품의 유통기한 경과여부와 식품 보존기준 준수, 표시기준 위반제품이 있는지 여부, 허위 과대광고 등을 다시 한번 세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이번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면서 “소비자들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 시 허위 과대광고와 식품의 구입에 있어 유통기한 및 제품의 포장 상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