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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판매량 많은 주유소 단속 5곳 적발 벌금 등 부과…관리 강화키로
2008년 01월 21일 (월) 00:20:08 류준상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유가 지속 등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싼 난방용 연료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유통되는 신종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여 석유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20일간 집중단속(2007.12.10~31)을 실시였다.

▷ 2007년(1~11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한 적발업소 : 5업소 (주유기 판매행위 2업소, 배달판매 3업소)
▷ 차량에 등유를 사용 할 경우 세탄가, 윤활성 등의 저하로 주행시 엔진성능 저하 및 엔진고장(차량 연료분사펌프 고장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이번 집중단속은 난방용 연료(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신종 불법판매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절기 등유 판매량이 많은 23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주유소(2업소)* 및 등유혼합 유사경유를 판매한 주유소(3업소)를 적발하였다.

▷ 주유기를 통한 주유행위 적발 1업소, 이동판매 주유행위 적발 1업소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 금지위반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 5백만 원의 행정벌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난방용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로 등·경유 가격차(약 460원/ℓ)가 더욱 커져,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와 등유를 디젤(경유)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 산업자원부는 주유소의 경유 품질검사 건수 확대, 경유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의 확충(2007년 4대 → 2008년 9대)을 통한 암행단속 강화 , 저가 경유 판매 및 등유 판매 급증 주유소 특별관리 및 기획단속 실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1588-5166)* 상시 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신고된 주유소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 신고포상금 지급(유사석유제품 : 50만원, 기타 품질부적합 등 : 30만원)

주유소에 등·경유 혼유 방지 등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On/Off Line을 통해 유사경유 사용으로 인한 폐해사례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유사석유제품 및 적정 품질여부의 정밀분석(휘발유, 경유, LPG)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차에서 채취한 연료를 무료로 검사해주는 이동시험실(홍보 병행) 차량 운영으로 대국민 고객서비스 강화와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에 전력을 다할 것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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