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성남시, 415곳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악취 관리’
2026년 04월 07일 (화) 11:21:23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 원도심의 하수 악취 관리 방안의 하나로 오는 10월 말까지 415곳에 설치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5개와 하루 20t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80개이다.

   
▲ 성남지역 아파트 건물에 있는 정화조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 장치)

점검반(3명)이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 성남시 관계자가 아파트 건물에 있는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시는 앞선 3월 3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현재 32%(132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