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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2026년 04월 03일 (금) 10:11:37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울산시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을 800여 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경우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다. 종전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액화 석유 가스(LPG) 차량이다. 단, 전기,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4월 10일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25년 이전 참여자도 올해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들어가기(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car.cpoint.or.kr) ‘열린마당 내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60-2030), 울산시 해울이콜센터(120)로 연락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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