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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 점검
2026년 04월 02일 (목) 08:51:23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4월 1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수입·유통·판매사(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요소수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대비해 현장점검(7개조, 14명)과 유선점검(1개조, 4명)을 병행하여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나 불법 제품 유통이 의심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신고센터(031-481-1404)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신고하면 된다.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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