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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윤활유 품귀현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긴급 비상상황실 회의 개최,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윤활유 업체 조사
2026년 04월 02일 (목) 08:47:08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은 4월1일부터 엔진오일 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여부, 미검사 제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동상황 장기화로 윤활유의 품귀현상 및 가격 인상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긴급 비상상황실 회의를 열고, 윤활유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논의하여 윤활유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금번 실태조사는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유통에 대응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고의적으로 물량을 보관하고 가격 상승에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미검사 제품 조사, ▲윤활유 품질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춘식 이사장은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 신속한 처분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에 즉시 안내”하는 한편, “유가 급등에 편승한 불법석유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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