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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주의 단계’발령…고양시, 승용차 5부제 시행
2026년 03월 27일 (금) 13:49:36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 및 석유·가스 수급 불안에 대응한 것으로, 지난 25부터 시행됐다.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용차량과 임직원이 운행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 승용차 5부제 운영 홍보 모습.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데, 끝자리 번호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제한된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5부제 운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30km 이상) 차량 등이다.

이에 시는 5부제 운영 내용을 출근 시간에 맞춰 홍보하고, 직원 내부망에 공지했다. 또 청사 안내 방송,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해 직원이 참여를 유도하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민원인들도 기관에 방문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공공기관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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