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 개편
영등포구는 의료비 과다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범위와 의료비 지원제도가 개편됨을 알리며, 의료취약계층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선지급 후환불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 전문적인 집행조직 부재로 인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가 미흡하여 사업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올해 1월1일부터 제도를 개편하게 되었다.
제도가 개편된 사항은 간병비와 호흡보조기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기존에 환자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보건소에 등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올해 4월1일부터는 지금까지 진료비를 환자가 먼저 지불한 후,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해 환급받아온 의료비청구절차 및 지급방법이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요청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신규환자의 등록절차는 진단서1부,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인증 사본, 통장사본, 재산소득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를 방문, 의료비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생활실태 조사 후 의료비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이 확정되면 본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지원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70-474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