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성남시, 탄천 하천등 격등제 실시
2008년 01월 04일 (금) 00:20:08 김선호
성남시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운동의 실천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1일부터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탄천 전구간에 대하여 시민들의 탄천이용시간이 적은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익일5시까지 격등제를 실시한다.
한편 시관계자는 ‘3개월간 시민들의 호응과 이용 불편사항들을 검토후 운영기간을 재설정 할 예정’이라며 ‘고유가 시대를 민·관이 함께 극복하여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가로등 격등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격등제 시행으로 탄천등 천219등 중 50%에 해당하는 609등의 가로등을 소등함으로써 격등시간 38%의 비율로 월간 백76만 원의 예산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