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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24종으로 확대
2008년 01월 02일 (수) 00:20:08 유성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프탈레이트 등 5종을 신규지정
클로로폼 등 8종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강화

환경부는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 허용기준 항목을 추가 설정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수질유해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31일 입법예고 하였다.
우선 특정수질유해물질 5종을 신규로 지정하여 관리대상 물질이 현행 19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된다.
공공수역과 개별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인체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을 신규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배출시설설치 제한 지역내 신규 입지가 제한되며 배출시설 설치 요건이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강화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과 더불어 폐수 배출허용기준도 8항목을 신규 설정하여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 5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 기준을 신규 설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는 5종 가운데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2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8년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배출허용기준은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배출업소 방류수 및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확대하는 등 수질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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