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합리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요건) 조정
2025년 05월 20일 (화) 10:33:05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현행화하여 관련 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