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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 단속
2025년 05월 16일 (금) 10:19:55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는 산불방지기간 이후 고지대 탐방로 개방으로 인한 탐방객 증가 시기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행위 단속사진

집중단속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흡연, 야영·취사, 임산물 채취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 암장 허가자 확인 및 단속 사진

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등 식물 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불 및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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