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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종량제봉투 사면 '폐비닐 전용봉투' 무료 제공"
2025년 05월 12일 (월) 13:55:26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2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30L 이상 종량제봉투 10매를 구매하면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봉투' 3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소공동, 회현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등 6개 동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날부터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폐비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폐비닐로 분류되는 품목은 ▲ 과자·커피 포장 비닐 ▲ 유색 비닐봉지 ▲ 비닐장갑 ▲ 페트병 라벨 ▲ 일반쓰레기를 보관하던 비닐 ▲ 작은 비닐 ▲ 뽁뽁이(에어캡) ▲ 스티커 붙은 비닐 ▲ 양파망 ▲ 보온보냉팩 등이다. 단, 식품 포장용 랩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며 "폐비닐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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