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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김치, 닭고기,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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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1일 (금) 00:20:07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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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12월21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하며,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영업자의 범위와 표시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또한 현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를 마련하였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일정기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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