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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기통신기자재 단속한다
2007년 12월 20일 (목) 00:20:07 전민선
서울체신청(청장 양준철)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26일부터 3일 동안 불법 전기통신기자재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전기통신기자재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 현재 유무선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분배기 등 69종의 기기가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 서울체신청은 유무선전화기 4,639대 등 5,950대의 불법 전기통신기자재를 적발하여 수거·파기하고, 판매자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한 바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48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통신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고장 시 제품교환이나 수리 등 소비자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기기 구입 시 반드시 제품에 부착된 형식승인 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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