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5개 광역시ㆍ도와 시ㆍ도 경계지점 총인 목표수질 설정 합의
낙동강 하구, 총인 0.119㎎/ℓ에서 2015년 0.074㎎/ℓ로 개선 기대
'07.12.18, 낙동강수계 5개 광역시ㆍ도 환경국장회의를 끝으로 '07.5월부터 7개월간 지역사회와 협의해 온 제2단계 총량제 기간(2011∼2015) 동안 적용할 총인(T-P) 항목에 대해 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확정하였다.
※ '02.1.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총량제는 2010년까지이며, 이후 매 5년마다 단계별로 추진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시ㆍ도 관할구역내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 낙동강수계 총 41개의 총량관리 단위유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1단계 총량제는 낙동강수계 41개 단위유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9개 단위유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시ㆍ군으로는 총 43개 시ㆍ군중 대구ㆍ부산 등 18개 시ㆍ군(목표수질 초과 단위유역에 일부만 걸친 시ㆍ군도 해당 유역은 시행)에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인(T-P)은 '05.12.30, ㆍ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ㆍ의 의결을 거쳐 2단계 총량관리항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총인 목표수질은 ㆍ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ㆍ의 연구용역('05-'06)을 통해 마련된(안)을 토대로 '07.5 ㆍ낙동강수계 제2단계 총인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ㆍ를 구성하여 목표수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실무협의회는 환경부, 과학원, 5개 시ㆍ도 담당사무관 및 지역추천 전문가(교수) 등 17인 참여
5개 시ㆍ도가 합의한 목표수질 설정원칙은 1단계 총량제 BOD 목표수질 원칙을 준용하였다.
낙동강수계 하단부인 물금유역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수질목표를 호소환경기준 Ⅰb등급(총인 0.02㎎/ℓ이하)으로 설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달성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단계 총량제 목표수질은 부영양화 단계, 오염물질 삭감율 등을 고려하여 물금지점의 수질을 총인 0.074㎎/ℓ로 설정('04년 평균 수질 0.119㎎/ℓ)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수질로 평수기 0.137㎎/ℓ(저수기 0.166㎎/ℓ)를 산정하여 기준수질 초과지역은 삭감량을, 달성지역은 허용량을 할당하여 시ㆍ도 경계지점에서 예측되는 수질을 제2단계 목표수질로 설정하였다.
2단계 목표수질 설정 시 상류지역(강원, 경북, 경남, 대구)은 완화를, 하류지역(부산)은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지역간 이해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8개월 동안 실무협의회, 지역전문가회의, 시ㆍ도별 설명회, 시ㆍ도 과장급회의 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목표수질 조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종료하고, 12.18일 김수현 환경부차관 주재로 시ㆍ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하여 목표수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08.12월말까지 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시ㆍ도 관할구역내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공고 및 시.도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되며,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지역은 '10.9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 및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아 2011년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된다.
1단계 BOD 총량제에 이어 향후 2011년부터 2단계 총인(T-P) 총량제가 시행되면 2015년 낙동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하류지역에 보다 더 안정적인 상수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1단계 총량제가 지역의 개발사업을 허용총량 범위내에서만 허용함에 개발사업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오염물질 삭감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환경분야 기술개발 촉진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방류수기준이 BOD 10㎎/ℓ인 경우, 총량제 이전에는 기준만 준수하면 되나, 총량제 시행에 부하량이 할당된 경우 5㎎/ℓ이하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분야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성검토서 작성 시 배출량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할당을 받아야 하므로 개발할당부하량이 없는 지역은 개발사업이 불가하나, 경북 청도군이 경주시에 개발부하량을 양도하여 엄밀한 의미의 배출권 거래는 아니나 지자체간 개발부하량을 주고받는 첫 선례를 남겼다.
이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개발부하량을 소진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지역으로부터 부하량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연구사업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