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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2007년 12월 18일 (화) 00:20:07 류준상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는 화물차수급불균형 조기 해소 및 불법 증차된 차량을 퇴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번호판을 미교체한 차량은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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