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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에 새로운 활기 불어 넣어
2007년 12월 17일 (월) 00:20:07 백경희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입지규제 완화 및 향토산업 육성을 골자로

침체된 농어촌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전국 122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산자부는 17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산자부가 발표한 동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농공단지" 실현을 위해, 신규 농공단지 확충, 농공단지 역량 강화, 지역 향토산업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농공단지가 농어촌 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4개분야* 29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확대, 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자부는 금번 대책의 추진배경과 관련, 한미 FTA 타결 및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향후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형 지역경제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도입되었으며, '06년말 현재 345개 단지에 5000여개사가 입주하여 현지주민 등 11만7천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 여건, 입주기업의 영세성, 산·학·연 연계체계 미흡 등으로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이다.

산자부가 발표한 동 활성화 방안은 전략과제별로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농공단지 확충을 위한 입지공급 확대>

우선, 시·군별 지정면적 확대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 입지공급의 탄력성을 높이고, 입지선정 기준 개선·입주제한업종 완화·유치업종 조정 및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원활한 신규단지 지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현행 133만제곱미터인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 면적을 166만제곱미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할당면적을 소진한 지자체(서산시, 김해시 등)도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공업지역(건폐율: 70%이내)에 위치한 농공단지(건폐율: 60%이내)는 공업지역이 아닌 농공단지 건폐율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에 입지한 농공단지는 공업지역 건폐율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과 농공단지간의 이격거리를 완화(수계상 상류측 5㎞ 이내지역 → 상류측 2㎞이내지역)하고, 농공단지 조성이 불가능했던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임업진흥권역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토록 입지선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중진공과 한국농촌공사만이 참여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지지정의 적정성 등 검토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전문가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공단지 내 입주제한 업종(현행 63개), 강변여과수 시설에 대한 농공단지 입지제한(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 단지 조성 지원 국고융자금 융자금리(현행 5%) 인하,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08년 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농공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시·군 담당자 등의 관리능력을 제고시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농공단지 관리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편람집을 발간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상담 및 자문할 수 있는 농공단지 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한다.
입주기업들이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술개발과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 시행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농공단지까지 확대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2억 이내의 과제발굴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학 협력 코디네이터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상시적으로 농공단지 지원제도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농공단지 혁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입주기업을 발굴·홍보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인근 실업계고교 및 전문대 졸업 예정자를 초청하여 "농공단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기술개발 분위기 제고 및 마케팅 능력을 강화시킨다.
아울러, 농공단지 명칭이 오지·낙후 지역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공단지 명칭 개정를 추진한다.
*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고급인력 확보 등에 곤란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단지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특화상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특화단지: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으로 1/2 이상이 되는 단지

신규 지역특화단지 지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업체 수(4개 기업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낙후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지역특화단지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농어촌지역 부존자원을 제품원료로 50%이상 사용하는 기업과 현지인을 50%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거래 마트 운영 및 공동브랜드 구축을 통해 지역특화상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산자부는 동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안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고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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