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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5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추진
2025년 02월 04일 (화) 13:23:14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노후 주택의 녹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주택 약 80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써 주택 내에 설치된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다.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표준총공사비의 90%에서 30%까지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량 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2월 28일까지 전자메일, 팩스 또는 수도시설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지 선정 후 신청자에게 개별 공사 승인을 통보한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녹물의 주원인이 되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통해 가정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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