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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현장 점검
2025년 01월 21일 (화) 16:53:4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월 2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여주에너지서비스㈜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가운데)이 21일 여주에너지서비스㈜를 방문하여 사업장 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이날 비상저감조치는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초미세먼지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된 것으로, 해당 기간 대기배출시설 운영 가동률 조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 등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가운데)이 21일 여주에너지서비스㈜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여주에너지서비스㈜는 LNG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통합허가 사업장으로, 질소산화물의 허가배출기준(5ppm)보다 낮은 자체 저감목표(4ppm)를 설정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을 공개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공공과 민간이 다 함께 참여해야 비로소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3월까지 최적화된 시설 운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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