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파주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빈번’안전점검 필수
2025년 01월 17일 (금) 14:50:33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겨울철 난방 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 사용 수칙을 강조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약 등의 이유로 농어촌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다.

   

소방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관내에서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총 241건이 발생했고, 이 중 140건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와 난로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일러 주변 가연물을 최소 2m 이상 떨어뜨려 보관한다.

2. 불연성 소재 바닥 및 벽면에 설치하고, 주변을 깨끗이 유지한다.

3. 사용 중에는 가까이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불을 끈다.

4.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난로 상태를 점검한다.

이상태 서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다”라며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