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임이자 의원,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편성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국립공원, 최근 5년간 평균 122건 사고 발생, 추락·심장돌연사 80% 차지
2024년 12월 19일 (목) 09:36:26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사진)은 19일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편성을 위한「국립공원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립공원은 국민의 자연휴식처이자 생태 보전의 핵심 공간이지만, 산악지형이라는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119건이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2건에 달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락사(41%)와 심장돌연사(39%)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망사고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전문구조대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사고 발생의 39%는 북한산에서 집중됐으며, 뒤이어 설악산(2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고 다발 국립공원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적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북한산,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문 구조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락사와 심장돌연사 같은 중대사고의 경우 1분 1초가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토대를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