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을 온라인 접수·처리하는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ms)’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화관법 민원24’는 화관법에 따른 민원 업무를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민원창구로, 2022년 2월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
|
| ▲ 화관법 민원24 메인 화면 |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지역 사업장의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
한강청은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상담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한강청 및 시흥센터 유튜브 채널에 지속적으로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메뉴얼을 공지할 계획이다.
| |
 |
|
| ▲ 화관법 민원24 시약 판매업 신고서 작성 예시 |
인천·시흥·안산 지역 영세 도금·염색단지 등에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화관법 민원24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과 영업허가 상담 등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종이 없는 행정 구현으로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우리도 이에 맞춰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화관법 민원24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