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ESG 경영 지원 강화 조례 개정 추진
2024년 11월 21일 (목) 13:07:33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 경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과 기관에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파주시 표창 조례」를 「파주시 포상 조례」로 변경해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높였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파주시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