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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의무운행 못 채워 보조금 반환 , 5 년 새 10 배로
김위상 의원 “ 안전대책 확보 안 되면 무공해차 보급 계획 차질 불가피 ”
2024년 10월 23일 (수) 08:53:56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 년 사이 10 배로 급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사진)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까지 17 개 시 · 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 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56 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 건에서 올해 8 월까지 79 건으로 , 같은 기간 제주도 2 건에서 35 건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보조금 건수는 ▲ 2019 년 26 건 ▲ 2020 년 37 건 ▲ 2021 년 54 건 ▲ 2022 년 83 건 등 100 건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256 건 ) 부터 크게 늘었다 . 5 년 만에 10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 2022 년 16 만 4486 대 ▲ 2023 년 16 만 2605 대에 이어 올해 9 월까지 10 만 8450 대 ( 연말까지 약 14 만 4000 대 수준 ) 에 그치는 상황에서 보조금 환수만 거꾸로 늘어 심각성을 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 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 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환수 대상이 된다.

김위상 의원은 “보조금을 중도에 반납할 정도로 전기차 포비아가 뚜렷한 상황” 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킬 전기차 대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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