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는 내 집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은 건축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부천시는 건축물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건축물 관리자가 치우도록 하는『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를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책임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 비거주시에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는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마쳐야 하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끝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내 집·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만큼 시민이 솔선하여 눈과 얼음을 치워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활성화하고자 현재 오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럿이 함께 눈을 치우는‘눈치우미 울력꾼’을 3개구에 확대 시행해 거주 지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순찰차 6대와 12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제설순찰대를 편성 운영하여 미 제설구간, 피해상황을 제설대책본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