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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에선 확성기 사용 못해
2007년 12월 11일 (화) 00:20:07 백경희
업무에 방해되었던 소음공해 이젠 걱정 끝...소송비용 집회자들이 부담

의왕시가 법원에 제기한 '시청 앞 집회에 대한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승소함에 따라 확성기 사용금지는 물론 집회자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의왕시에서 소를 제기한 '시청 앞 집회시 확성기 사용금지'건에 대한 소원을 들어주게 되어 향후 각종 집회시 의례적으로 동원되었던 확성기 사용여부에 대하여 세인들로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동중앙로철거대책위원회 채무자들은 지난 8월부터 생존권보장을 위한 이주대책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하고 의왕시청 정문 앞 공용주차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시위·행진 등의 집회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왕시는 소음공해와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집회시 장송곡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시청내 아이를 갖은 여성 공무원들의 고통 등 시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있는 심각성이 크며, 정당한 공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고 소외 불특정 다수인들의 소음 피해로 인한 큰 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과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의왕시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향후 계속해서 시청 앞 집회시 확성기를 사용할 때는 집회자에게 형사상 책임도 돌아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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