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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2007년 12월 10일 (월) 00:20:07 류준상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지난 12. 1일부터 동절기에 불법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 대해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단속은 환경신문고 등 민원 다발지역과 민․관 자율감시단 제보지역 및 불법소각이 빈번한 지역 등을 집중단속하며, 아울러 상습 불법소각 지역은 새벽․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 등 기존 환경관리시설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무허가․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시설, 나대지․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고무․피혁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등이며, 위반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한다.
구에서는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 내년 2. 28일까지 특별점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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