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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배출 안내
2024년 08월 12일 (월) 09:20:18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 실시지역을 대상으로 문전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돕기 위한 배출 안내문을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전수거 실시지역의 빌라,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중심으로 배출방법이 지켜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올바른 배출시간과 장소 등을 안내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안내문은 ▲배출시간 : 수거일 전날(일몰 후~다음날 새벽4시) ▲배출장소 : 내 집(건물) 앞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를 전용배출용기에 담아 배출, 수거 후 집안으로 용기 회수 등 올바른 배출요령을 담고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돼 쾌적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용배출용기는 개인이 소지한 밀폐용기(음식물쓰레기통 표기 필수)를 말하며, 현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고에 한해 용기(3L, 5L, 20L)를 무상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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